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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네시州…음주운전 가해자에 피해자 자녀 양육비 물린다

시간2022-04-25 04:08:1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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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건설 노동자들을 지나쳐 가고 있는 모습.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미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이들의 양육비를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음주운전 피해자 자녀들의 이름을 딴 ‘이선·헤일리·벤틀리 법’이 테네시주 상원을 20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2월 주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해 빌 리 테네시 주지사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된다. 의회와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자녀의 평소 생활 수준 등에 맞춰 법원이 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 내외를 잃은 한 여성의 눈물겨운 노력에서 비롯됐다.

미주리주에 사는 세실리아 윌리엄스 씨의 아들과 약혼녀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사고로 손자인 네 살 벤틀리와 두 살인 메이슨은 졸지에 고아 신세가 됐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윌리엄스 씨는 많은 주에서 음주운전 범죄의 형량이 몇 년의 징역형에 그치고, 가해자가 가석방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오랫동안 경제적 책임을 지워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윌리엄스 씨는 고아가 된 손자들을 돌보면서 미국 내 17개주를 다니며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가해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결국 테네시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이 법안을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윌리엄스 씨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남겨진 어린이들을 키울 의지가 있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이름이 등장하는 이선과 헤일리 역시 테네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희생된 경찰관의 자녀들 이름이다. 38세였던 이 경찰관은 2019년 2월 야간에 맨홀 범람 여부를 조사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NYT에 따르면 테네시주 외에도 펜실베이니아, 앨라배마,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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