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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복무 중 극단선택을 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배상금을 받고도 사망보상금을 추가 청구했다면 먼저 지급된 국가배상액 중 일실손해액은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보상금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항고소송을 통해 다퉈야 했는데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대에서 극단선택을 한 A씨의 유족 측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014년 5월 육군에 입대했다가 2개월 만에 극단선택을 했다. 육군이 A씨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하자 유족 측은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극단선택 징후가 있었음에도 국방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배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가 A씨의 사망을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바꾸자 유족 측은 다시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상 순직 사망보상금이 1억700여만원이라는 전제 하에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 9300여만원을 공제하고 약 1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유족 측은 국방부가 공제한 9300여만원을 전부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쟁점은 Δ사망 사고로 이미 국가배상을 받은 이후 군인연금법상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금 전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일실손해액만 공제해야 하는지와 Δ보상급여 신청에 따른 처분 결과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 없이 바로 보상급여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 제기가 적법한지 등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쟁점에 관해 1심은 군인연금법상 보상금에서 국가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국방부가 공제한 93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배상금과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심은 국가배상액 중 일실손해액은 연금법상 보상금과 동일한 성질이라고 보고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액 9300여만원 중 일실손해액 7000여만원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23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본 것이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국방부의 1억700여만원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됐다고 보고 당사자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관해선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당사자 소송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선 1·2심 모두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급받은 국가배상액 중 일실손해액을 제외한 23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 판단은 맞지만 애초에 소송을 잘못 걸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족 측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며 "만약 명시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훈지청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고 처분이 이뤄졌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해 유족 측이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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