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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장애인 수험생을 탈락시키기 위해 고의로 점수를 낮춘 사실이 적발됐던 국립 진주교대 전 입학팀장 A씨가 지난 3개 연도에 걸쳐 대입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A씨는 5년 전 대입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학생을 떨어뜨리려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교육부는 A씨를 이번에 적발된 혐의로 추가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보도된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 관련 추가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 결과, 진주교대 상임 입학사정관 B씨가 당시 입학팀장 A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 2018·2019 2개 학년도 대학입시 1단계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384명의 점수를 총 1510회 임의 조정했던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진주교대는 서류평가를 한 평가자가 특정 수험생에 부여한 평가 점수의 차이가 너무 심하면 재평가를 실시하는데, 교육부는 감사 결과 A씨와 B씨가 재평가 인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점수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점수 조작으로 인해 384명의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교육부는 "1차 서류평가 이후 재평가가 이뤄지며, 이후 면접 평가 점수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며 "1단계 서류평가 점수 조정과 최종 합·불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장애인을 선발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실시 과정에서 다른 입학사정관에게 응시자 장애 등급, 유형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A씨가 서류평가 위원이 아님에도 평가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고 파악했다.
진주교대는 대입 이전 발표했던 2018~2021학년도 대입 계획에서 수험생들에게 알렸던 것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대입 계획과 다른 임의로 정한 기준을 활용했다.
특정 지역과 학교 출신 수험생들을 고의로 탈락시키기 위해 서류평가 조를 편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진주교대는 지난 2018~2021학년도까지 3개년도 입시 '21세기형 교직적성자', '지역인재선발' 전형에서 평가 계획에 없는 서류평가 조 편성 기준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고교 등 4개 학교,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를 진주교대 입학관리팀 직원인 채용사정관으로만 구성된 특정 조에 배치해 서류평가를 했다. 특정 지역과 학교명에 대해서 물었으나 교육부는 확인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해당 조에 포함됐던 수험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이 다른 조 수험생들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다.
또 진주교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지원할 때 서류를 허위로 꾸몄던 사실도 적발됐다. 입학사정관 12명이 출장 등으로 교육, 훈련에 불참했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 입학사정관팀장 A씨, 상임 입학사정관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했다. 입시부정에 관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 28명 중 5명에게는 정직 이상 중징계, 2명에게는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학에는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확인된 재정지원 사업에서의 사업비 잔액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진주교대를 차기 사업에서 참여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산교대, 광주교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나 해당 대학에서 유사한 입시부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씨 등 전직 입학관리팀장 주도 하에 이뤄진 진주교대 입시부정 사건은 해당 대학의 폐쇄성 등과 더불어 대학 내부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도 입시부정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입학사정관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대입 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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