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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활동했던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39)이 자신을 촬영하는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철순에게 지난 20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철순은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은 20대 남성 두 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남성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황철순은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께 불편한 마음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사자 분들과는 서로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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