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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노트북에 보안장치가 없다면 해킹프로그램을 깔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행위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아이디에 접속하거나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범죄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자체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죄가 아니라는 취지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기록을 탐지할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노트북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등 비밀장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8월께부터 9월께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B씨의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40회에 걸쳐 접속해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받았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를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B씨의 계정에 접속하고 대화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침해죄,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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