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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코스 의장은 서신에서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뇌물방지작업반은 OECD가 관할하는 국제상거래 뇌물협약을 기초로 회원국 및 다른 국가를 상대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를 권고하는 한편 나라별 반부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이다.
코스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길 희망한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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