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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4명을 사상케 한 3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접근금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과정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며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당한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부모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이들은 참혹한 현실을 깨닫게 될 때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며 "중형이 선고돼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계획 범죄였다면 도주로를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없고, 피고인은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으며, 자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장기간의 분노가 폭발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계획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 초기 증상인지 최소한 과대 망상의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감정 결과는 피고인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참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며 "제 정신이 아니었다. 후회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B씨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모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위층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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