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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에게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화해금을 주기로 했을 때, 회사가 이 화해금에서 세금을 떼지 말고 합의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징계 해고한 전 임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12월 한국퀄컴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회사의 승인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내용을 외부기관에 전달하고, 기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이듬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퀄컴이 A씨에게 5억원의 화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양측의 분쟁은 한국퀄컴이 같은 해 11월 화해금 중 1억1000만원을 원천·특별징수하고 남은 3억9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한국퀄컴 측은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례금'이어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해 소득세·지방소득세 징수는 부당하다’며 한국퀄컴의 예금채권 1억1000여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한국퀄컴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해금을 과세대상인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A씨의 해고무효확인청구 포기가 한국퀄컴을 위한 사무처리 내지 역무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의 결론도 같았다. 재판부는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한국퀄컴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어떠한 돈이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화해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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