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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기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가볍지 않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 인사 부서 직원이던 A씨는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지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작성했다.
A씨는 해당 문서를 당시 시장 비서관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올해 1월 기소됐다.
A씨가 작성한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C씨가 A씨의 문서를 건네받고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신고서에서 “2019년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면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인 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공익 신고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행정 권력이 집중된 C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해당 문서를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사건 직후 기관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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