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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하려 한 일당이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유모(21·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공범인 박모(21·남)씨는 징역 15년, 임모(21·남)씨는 징역 5년, 강모(21·여)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1시쯤 전남 화순군 한 펜션으로 A씨(20·여)를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외제차구입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중대한 범죄를 계획했다"며 "3차례나 대상을 바꾸면서까지 범행 실현 의지를 보였고 혼인신고, 범행 발각을 대비한 거짓 알리바이 준비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미수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는 등 트라우마가 심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유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박씨도 보험 계약 체결 등을 했다. 각 피해자의 가담 정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범행은 유씨가 계획을 세우고 박씨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접근하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A씨에게 교제 50일을 기념해 펜션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고 "이벤트로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오라"며 외진 곳으로 불러냈다.
미리 범행 장소에 숨어있던 유씨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범행 중 흉기가 부러지면서 A씨가 도망쳤다. 박씨는 이전에 A씨의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해뒀다.
이들은 전부터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여왔으며 여러 차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4∼5월에도 고등학교 동창이자 보험사기를 함께했던 B씨(21·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B씨를 강씨와 혼인신고하게 하고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
이들은 B씨에게 "등산하다가 굴렀다고 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자. 사촌 형이 의사인데 최대한 안 다치게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회유했다. 이후 순천의 야산을 답사했으나 B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범행까지 이르지 못했다.
범행이 실패하자 같은 해 6월 공범이던 강씨를 노리고 실족사로 위장할 계획을 세웠다.
일당 중 임씨가 강씨와 연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임씨와 강씨 모두 사망보험에 가입해 나눠 갖자고 속였다. 하지만 혼인신고 직전 강씨가 계획을 알게 돼 무산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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