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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등을 마시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출근 전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마시게 하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니코틴을 섞은 죽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가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뒤에도 니코틴 원액을 섞은 물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시신 부검 결과는 '니코틴 중독사'인 것으로 판정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내연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의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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