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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권 한국서 팔면 불법"…법원, 키오스크 업자에 벌금형 선고

시간2022-04-27 17:49:5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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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미국의 한 복권판매점 모습.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미국 슈퍼볼·메가밀리언 복권의 구매를 대행한 키오스크 사업자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21일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국내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사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키오스크는 복권 대금과 구매대행료 5500원을 낸 뒤 복권번호를 입력하면 미국 법인이 현지에서 복권을 산 뒤 스캔해서 구매자에게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A씨가 설립한 법인들은 2020년 12월28일부터 지난해 3월31일 사이 복권 5만9960장 구매를 대행했다. 또 다수의 가맹점을 모집하기도 했다.

또 사업을 통해 총합 3억2978만원을 구매대행비로 거둬들였고, 구매자들에게 982만1174원을 당첨금으로 지급했다.

형법 248조 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2항은 이러한 복표 발매를 중개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처벌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구매대행된 복표가 미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됐으므로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심부름 용역에 불과해 불법 발매중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불법 발매중개가 성립해도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았으므로 법령을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변론했다.

형법 16조는 법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복표발매죄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란 국내법을 의미하며, A씨의 행위 또한 법리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률자문 내용 또한 자문 변호사가 '판례나 유권해석이 없어 불확실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매우 유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충분치 않았지만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불법을 피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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