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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이틀 만에 숨진 12개월 영아가 치료 과정에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을 투여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지난달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양(생후 12개월)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인 12일 숨졌다.
A양 사망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A양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받아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되는 에피네프린이 기준치의 50배가 넘게 투약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네프린을 주사할 때 적정량이 0.1㎎인데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잘못된 투약이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나서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으며,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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