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까.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당초 지난 2월 14일 결론 예정이었던 이번 재판은 LA 총영사 측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미뤄졌다. 변론 재개는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는 경우 제기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가 내려져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같은 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 = SBS 제공]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