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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 직원, 이란기업에 돌려줄 계약금 수백억 빼돌렸다

시간2022-04-28 10:28:2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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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몰취했던 계약금(578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기업과 우리 정부가 계약금 반환 여부를 두고 국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횡령 사건의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2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내부 감사 과정에서 기업구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날 저녁 경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돌연 잠적했다가 전날 밤 늦게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우리은행은 "A씨가 어제 자수해 현재 신병이 확보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기업구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횡령 자금은 2010~2011년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한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서 몰수한 계약금 578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 금액이 500억원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주주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위해 이란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매매대금 관련 이견으로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채권단은 엔텍합이 납부한 계약금을 몰취했고 매각을 주관한 우리은행이 이 계약금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해 왔는데 관리 직원인 A씨가 이 돈의 일부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횡령 자금이 이란 엔텍합에 돌려줘야 할 계약금이라는 점이다.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5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과 이자를 합해 756억원을 돌려달라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했고 2019년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최대주주가 공공기관인 캠코라는 이유로 ISD를 내 승소 판정을 받아낸 것이다. ISD는 투자국 정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제기하는 국제 소송이다.

이후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로 계약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다야니 가문은 지난해 2차 ISD를 제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ISD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 분쟁이 되고 있는 계약금 일부를 빼돌린 횡령 사건이 발생한 만큼 사안이 엄중해 보인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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