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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죄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관행적으로 법원장을 보좌하지만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 내규에 법원장을 보좌하거나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이나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사무에 사법행정권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법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저로 인해 많은 국민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호사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함으로써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네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2월에는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관여 혐의를 이유로 탄핵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사상 첫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어서 관심을 모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법관에서 퇴직했으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봤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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