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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여성가족부가 부처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후 가해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후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다가 올해 승진까지 했다.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경징계를 받은 지 10여일 만에 여가부를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 직원 A씨는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했고 징계 10일 뒤 피해자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A씨는 사건 후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다가 부서를 옮긴 뒤 올해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발생 일시,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다만 ‘가해자의 승진과 피해자의 퇴사 모두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가부는 자체적으로 피해자 문답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고 고충심의위 외부위원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전문가 자문에선 포옹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 행위가 아니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적 접근 의도가 보이지 않아 경징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여가부가 부처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했다”며 “여가부는 사건 은폐, 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정부 기관에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 지침에 따르면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 징계를 내린 것은 지침에 어긋난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하 의원실의 문제 제기에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사심의위를 열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 의원은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록물이나 녹취 등 명시적인 동의서를 남겨야 하는데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공식 절차를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여가부 공식 사이트에 가해자 A씨가 직접 출연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이 버젓이 공개돼 있었다. 피해 여성에게 심각한 2차 가해”라며 “여가부는 도대체 무슨 낯으로 다른 기관에 ‘여성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하 의원실의 문제 제기에 여가부는 A씨가 출연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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