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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못 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

시간2022-04-28 15:47:4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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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가수 유승준 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결국 입국길이 막혔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지만, 당시 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하면서 유승준의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20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 재판에서는 패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승소 판결 후 유승준이 지난해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고, 이에 유승준이 비자 신청을 재차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해석했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당초 유승준이 승소를 하더라도 그의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점쳐졌지만, 유승준이 패소를 하면서 입국 가능성이 완전히 막히게 된 셈이다.

한편 유승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 중이다. 앞서 유승준은 유튜브를 통해 "군대에 가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차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라고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유승준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유승준이 F-4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본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가 하면, 유튜브 영상 등에서도 여전히 '의무 없이 권리만 챙길 수 없다'는 내용의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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