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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직원이 614억원 횡령했는데…우리은행, 10년간 몰랐다니!

시간2022-04-29 03:36:0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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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내 4대 은행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의 40대 차장급 직원이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마지막 횡령 시점은 약 4년 전이었지만 우리은행은 최근까지도 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7일 오후에야 횡령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7일 밤 10시 30분쯤 우리은행 현직 차장급 직원 A씨를 이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직원은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차장급 은행원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오후 내부 감사에서 횡령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몇 시간 동안 잠적했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 1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그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그가 횡령한 돈 대부분은 2010~2011년 무렵 우리은행이 주관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채권자였던 우리은행은 이 회사를 사려고 이란 가전 제품 업체인 엔텍합으로부터 매각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는데, 이후 계약이 파기되자 별도 계좌에 이 돈을 넣어뒀다고 한다.

이 계좌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이 A씨였다.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이 계약 파기가 부당하다며 2015년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9년 우리 정부가 최종 패소하면서 우리은행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하는 바람에 돈을 돌려주는 일이 계속 미뤄졌는데 지난 1월 미 재무부가 특별허가서를 발급해주면서 송금이 가능해졌다. 우리은행은 최근 송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좌에 있던 614억원 전액을 인출했고,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횡령한 돈을 사용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계좌를 확인해 이 진술이 맞는지, 남은 돈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오전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내 가장 큰 은행 중 한 곳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일어난 만큼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세부적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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