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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야간 행군 훈련을 하던 장병 5명을 치고 달아난 40대 화물차 운전자(본보 2021년 11월 19일자 5면)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새벽 3시께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4%)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야간 행군 훈련을 하던 군장병 5명을 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후 단시간 내에 도주를 멈추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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