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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가게 문을 잠그고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50대 주점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9일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58)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윤씨는 2016년 6월8일 밤 12시쯤 송파구 문정동의 퓨전포차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처음 출근한 A씨에게 손님이 없다며 가게 앞뒷문을 다 잠그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한 A씨를 억압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의 범행은 당시 근처에서 A씨를 기다리던 남자친구 B씨에 의해 발각됐다. B씨는 A씨와 주고받던 카카오톡 메시지에 오탈자가 많아지고 영문자 'zccc' 등 알 수 없는 문자가 이어지자 구조요청 신호로 받아들여 가게로 뛰어갔다.
B씨는 굳게 닫힌 철문 안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 측은 혐의에 대해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씨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발견된 당시 상의가 풀어 헤쳐져 있었다"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의 몸에 묻은 타액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비춰볼 때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DNA가 검출되자 감정 결과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5년간 도피해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을 가중시킨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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