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징역을 살게 했다는 이유로 출소 후 찾아가 또 다시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에 다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상습특수상해, 상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논산의 한 술집을 찾아가 주인인 B씨와 손님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B씨를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출소 후 다시 찾아가 보복하겠다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빈 소주병과 의자를 집어던져 B씨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만류했지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도 한 식당에서 주인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해 6월 출소한 A씨는 2개월여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10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며 "출소한지 2개월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