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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더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KBO 은퇴 선언하라

시간2022-04-30 13:42:28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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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KBO는 지난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서 이는 제재의 의미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KBO는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신청 절차와는 별개이고,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KBO는 강정호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므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강정호와 히어로즈 구단 간 선수계약을 승인할 경우 KBO리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봐서 해당 선수계약을 승인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은 더 이상 KBO는 강정호를 리그에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제 강정호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본인이 벌인 일이다. 음주운전 3회는 대한민국내 그 어떤 조직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범죄이다. 일반인들도 그렇다.

강정호는 공인이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구단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였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해당 사건의 적발 경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하에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강정호는 항소했으나 기각 돼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더 이상 강정호는 KBO리그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추락할 명예도 없겠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KBO리그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다.

[사진=마이데일리 DB]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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