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뉴스룸]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 릴레이에 결국 청와대도 동참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역시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청대로 3일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기로 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상 평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는 앞당겨지고,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는 뒤로 밀리는 ‘당청 꼼수’가 나란히 펼쳐지는 셈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아래 ‘회기 쪼개기’ 꼼수를 선보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까지 끝낸다는 목표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문 대통령 5년 임기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3일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
중수청 출범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일 “민주당의 폭거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