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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이 이웃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대문 앞에 “예의가 아니다”란 식의 안내문을 붙인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상에선 ‘적반하장’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견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보니’란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작성자의 윗집으로 추정되는 집 대문에는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주민은 안내문에 “저희도 최대한 초저녁부터는 안 짖게끔 관리하고 있다”며 “입마개까지 쓰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고 강아지 목성대 수술 시키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노력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몇 호라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조용하게 떡하니 경고장인 것마냥 붙여 놓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집 계약할 때 부동산이랑 집주인한테 (반려견을 키운다고) 말씀 드렸는데 괜찮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며 “너무 심하게 짖는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 최대한 못 짖게끔 노력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이 주민은 “앞으로도 못 짖게끔 할 거지만 서로간에 양보가 없으면 싸움 밖에는 없다”며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안내문 아래쪽에는 ‘두드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란 안내판도 걸려 있는 모습이다. 반려견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들이 찾아와 항의를 하자 이 같은 안내문을 붙여둔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윗집 주민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본인은 시끄러운 거 싫어서 문 앞에 두드리지 말라고 써 놓고 남들은 그냥 참으란 거냐” “정작 본인은 양보 안하고 남들 보고 참으라고 이야기 한다” “개를 키우면서 따르는 책임을 왜 멋대로 남들과 공유하자고 협박하는가”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문제, 이른바 ‘층견(犬)소음’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소음·진동관리법’ 적용대상이지만 이 법에선 소음을 사람이 내는 소리로만 한정 짓고 있다. 이 때문에 ‘층견소음’ 문제는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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