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21억 금괴 밀수범들 망했네…벌금과 추징금은?

시간2022-05-04 09:57:2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참고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접선 장소로 이용한 금괴 밀수단 가담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밀반송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밀수단은 홍콩에서 싸게 산 1㎏짜리 금괴 50개를 2016년 12월12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밀반입한 뒤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려고 했다. 이때 A씨는 모집책, B씨는 운반책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금괴 50㎏의 원가는 범행 당시 한국 도매가격을 적용해 21억6992만원으로 산정됐다.

관세법과 판례에 따르면 여행자의 통상적 휴대품이 아닌 물건은 입국 없이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외국으로 옮겨지더라도 '반송신고'가 필요하다.

검찰은 범행 대상 물품의 원가가 5억을 초과하자 이들의 밀반송 혐의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물품 원가와 같은 벌금이 덧붙여질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괴 원가와 같은 21억6992만원, B씨에게 원가를 절반으로 감경한 10억8496만원의 벌금을 함께 선고했다. 공동추징금 9억5476만원도 부과했다.

범행은 홍콩발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또다른 운반책 C씨로부터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C씨는 환승구역에서 미리 대기하던 B씨에게 금괴를 넘겼다.

B씨는 공범 5명에게 금괴를 나눠준 뒤 이들을 곧바로 일본행 비행기에 태웠다. 한편 모집책 A씨는 C씨의 인상착의를 B씨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

밀수단은 당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한국발 비행편 탑승객들에게 비교적 느슨하다는 점을 노려 인천공항을 경유지로 택했지만 이날 적발되고 말았다.

일본 수사 당국은 금괴 50개 중 30개를 압수했다. 인터폴 요청에 따라 한일 양국이 공조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금괴 밀수"라며 "관세 행정을 어지럽히고, 통관절차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 우리나라 통관절차와 관세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비교적 적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모두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김호진♥' 김지호, 민낯+자택+집밥 완전체 '포착'…여배우의 소탈한 여름

  • 썸네일

    '9세 연상♥' 손연재, 화보 같은 엄마 모드 포착…주말엔 아들과 여의도 데이트

  • 썸네일

    ‘임창정♥’ 서하얀, 아들 잘 키웠네

  • 썸네일

    지드래곤, 갈수록 귀여워지네 “따르릉 따르릉”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7월 결혼' 김준호 "♥김지민에 부렸던 자존심, 모두 날릴 것" [독박투어](종합)

  • ‘원조요정’ 성유리, 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길래

  • '이렇게 허무할수가' 이정후, 대타로 나서 스윙 한 번 못하고 루킹 삼진... '채프먼 끝내기포' SF 이틀 연속 짜릿 역전승

  •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베스트 추천

  • '김호진♥' 김지호, 민낯+자택+집밥 완전체 '포착'…여배우의 소탈한 여름

  • ‘광장’ 이준혁, “매력적이고 섹시한 남기석”

  • '9세 연상♥' 손연재, 화보 같은 엄마 모드 포착…주말엔 아들과 여의도 데이트

  • ‘임창정♥’ 서하얀, 아들 잘 키웠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파산설’ 저스틴 비버, 갈수록 초췌해지는 얼굴 “보는게 안타까워”[해외이슈]

  • 썸네일

    “불타는 낙하산 메고 16번 고공점프” 톰 크루즈, 기네스북 올랐다[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모든 걸 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동료들이 모든 걸 부어줬다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위기를 기회로 살린 홍명보호→'중동 원정'서 환하게 웃었다[심재희의 골라인]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