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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접선 장소로 이용한 금괴 밀수단 가담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밀반송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밀수단은 홍콩에서 싸게 산 1㎏짜리 금괴 50개를 2016년 12월12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밀반입한 뒤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려고 했다. 이때 A씨는 모집책, B씨는 운반책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금괴 50㎏의 원가는 범행 당시 한국 도매가격을 적용해 21억6992만원으로 산정됐다.
관세법과 판례에 따르면 여행자의 통상적 휴대품이 아닌 물건은 입국 없이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외국으로 옮겨지더라도 '반송신고'가 필요하다.
검찰은 범행 대상 물품의 원가가 5억을 초과하자 이들의 밀반송 혐의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물품 원가와 같은 벌금이 덧붙여질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괴 원가와 같은 21억6992만원, B씨에게 원가를 절반으로 감경한 10억8496만원의 벌금을 함께 선고했다. 공동추징금 9억5476만원도 부과했다.
범행은 홍콩발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또다른 운반책 C씨로부터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C씨는 환승구역에서 미리 대기하던 B씨에게 금괴를 넘겼다.
B씨는 공범 5명에게 금괴를 나눠준 뒤 이들을 곧바로 일본행 비행기에 태웠다. 한편 모집책 A씨는 C씨의 인상착의를 B씨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
밀수단은 당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한국발 비행편 탑승객들에게 비교적 느슨하다는 점을 노려 인천공항을 경유지로 택했지만 이날 적발되고 말았다.
일본 수사 당국은 금괴 50개 중 30개를 압수했다. 인터폴 요청에 따라 한일 양국이 공조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금괴 밀수"라며 "관세 행정을 어지럽히고, 통관절차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 우리나라 통관절차와 관세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비교적 적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모두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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