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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여러 명이 돈을 모아 순번대로 받는 일명 '번호계'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계주에게 법원이 실형이 선고했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여 년 동안 서울 동작구에서 번호계 3개를 운영했다.
번호계는 여러 명의 계원이 돈을 모아 순번대로 곗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정이 급한 사람일수록 곗돈을 빨리 가져갈 수 있다. 계를 탄 다음부터는 원금에 이자를 얹어 계에 참여해야 해서 늦은 순번이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간다.
A씨가 운영하는 번호계는 약 10년 전부터 계의 규모가 커졌고 곗돈을 타고도 돈을 내지 않는 계원들이 증가했다.
그러자 A씨는 부족한 부분을 개인 돈으로 충당하거나 다른 계의 돈을 사용해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했다.
A씨는 2016년부터 비정상적인 계 운영 상황을 숨기고 계원을 모집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1계좌당 매월 100만원을 내면 순번에 따라 이자가 포함된 곗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본 계원은 8명으로 피해금은 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계를 조직해 오랫동안 운영해오면서 곗돈 지급과 관련한 채무가 누적되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 약속한 곗돈을 지급하지 못해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20년 가까이 계를 운영해왔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오래된 계원들로 애초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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