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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속됐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여명이 모인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 대신 윤 수석부위원장이 집회를 이끌었다.
또 작년 11월 13일에도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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