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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밤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흥분한 상태로 모친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당한 뒤 응급입원 등을 위해 순찰차에 탔다.
순찰차 안에서 A씨는 “XXX야, 운전을 그 따위로 하고 있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인 B씨의 목과 제복에 침을 수차례 뱉고, 발로 운전석을 걷어찼다.
이후 피해 경찰관이 운전을 멈추고 A씨를 잠시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문을 열자, A씨는 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찼다.
결국 A씨는 112신고 업무처리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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