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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앱서 만난 여성에게 전화가 수백통이 오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한 데 이어 성폭행 고소까지 당했다는 남성이 사연과 함께 올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소개팅앱서 만난 여성에게 전화가 수백통이 오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한 데 이어 성폭행 고소까지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남성 A씨는 “코로나 시국에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 이용했는데 형님들도 조심하십시오”라며 최근 벌어진 일을 전했다.
A씨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와 몇 차례 만났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스킨십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만날수록 집착이 강해 보였고, 지속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해 이별을 고했다.
그러자 B씨는 A씨 사업장과 전화로 수백 통씩 전화했다. 이에 A씨는 스토킹으로 B씨를 고소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그런데 두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보니 B씨가 A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이다.
A씨는 “사업을 하다 보니 만사에 항상 의심이 있어 통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를 항상 남겨둔다”며 “다행히 녹취에 여성이 ‘성관계 없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등을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A씨가 첨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지난 12일 ‘불송치(혐의없음)’가 나왔다.
A씨는 “당연히 무혐의 종결났고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오는 길”이라며 “그 여자에게 인생은 실전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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