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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 씨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자는 단체장이어서 이 고문이 공범으로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지목됐다.
국민의힘은 올 2월 이 고문과 김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 등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시 국민의힘이 이 고문과 김 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영장에도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 씨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11년 치 급여 등 5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올 2월 최지현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인카드 6700만 원, 관용차 렌트비와 기사 인건비 1억8500만 원, 배 씨와 제보자 인건비 3억 원 등 총 5억5200만 원을 이 고문 부부가 유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고문 측 관계자는 “국고 손실 혐의는 물론이고 액수까지 터무니없다”며 “이 고문뿐 아니라 부인 김 씨도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경찰이 망신 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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