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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만 5세 동급생 남아에게 딸이 성추행으로 병원치료까지 받았음에도 ‘소송하라’는 상대 부모의 태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제가 딸 가진 죄인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5세인 딸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동급생 남자아이에게 20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해당 부분은 동급생 B군의 부모에게 확인받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신 상태였고,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B군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B군은 A씨 딸의 치마를 올리고 중요부위를 계속 만졌으며, A씨의 딸은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담임선생님은 성추행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고, 단순히 장난치는 것으로 여겨 B군에게 훈육만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분리가 되지 못한 채 A씨 딸은 B군에게 10여 분을 더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
A씨는 “훈육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단순한 호기심, 장난을 넘어선 부분이라 생각하여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및 선생님은 ‘죄송하다’고 말한 상태이나 아직 해결이 제대로 된 부분은 없으며, 그 아이(B군)와 절대 마주치지 않게끔 해달라고 신신당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이 잊힐 만 하면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면서 “많이 상처를 받은듯해 심리상담까지 받을 예정이다.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간 병원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까지 발급받았다. 중요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고 상처가 있다고 하여 연고를 계속 발라줘야 된다고 하신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딸의 치료비와 추후 심리상담 비용, 정신적인 치료 보상차 협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만 5세 아이에게 장난치다 그런 건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었다.
B군의 부모는 “증거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데 아이들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때 아이에게 다그치니 그렇게 인정한 것 같다고 민사로 진행하라”라고 태도를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는다”며 “저희 딸 아이의 상처는 대체 누가 보듬어 주는 거냐. 제가 딸 가진 죄인이냐. 내 딸 아이라 생각하시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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