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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작년 12월 1일 오전 5시 43분께, 5명이 탄 로체 승용차가 겨울이라 아직 짙은 어둠이 내린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로체 승용차가 서울 방향 352㎞ 지점인 천안 서북구 입장면을 지나던 중 차량 앞으로 24t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트럭은 로체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고, 승용차는 중심을 잃고 돌다가 트럭 뒷바퀴에 또 다시 치었다.
로체 승용차는 큰 충격을 받고 고속도로 2차로에 멈춰섰다. 이 때 뒤에서 오던 티볼리 차량이 정지해 있던 로체 승용차를 다시 한 번 들이받았다. 2차 추돌을 한 셈이다.
이 사고로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1명을 비롯해 2명이 숨졌다.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2명을 비롯한 3명은 골절 등 피해를 입었다. 트럭 운전자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김원목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몰랐기 때문에 도주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와 증인 등 진술을 볼 때 A씨가 사고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블랙박스와 현장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충돌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제동등이 점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어 "과실이 중하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검찰은 A씨는 물론, 2차 추돌한 티볼리 차량 운전자 B씨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다 사고 지점 50m 내외에 이르러서야 사고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2차 추돌 충격량을 정량적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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