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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여성가족부 폐지를 막아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을 하루 앞두고 5만 동의를 얻어 국회 회부 조건을 채웠다.
최근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뭉쳐 청원에 힘을 보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4월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마감일인 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법상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받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해바라기센터는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으며 모든 근무자의 언행이 조심스럽고 부드럽다”며 “그래서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 관련 진술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소관 기관이다.
청원인은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나 취약계층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라며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성가족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겨우 인터넷상의 (여성)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있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달라. 그렇지 못한다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했다.
이 청원은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새로 조명됐다. 시민들이 SNS 등에 청원 링크를 퍼나르면서 청원은 마감 막바지에 5만 동의를 채웠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빠지면서 ‘공약 미이행’ 비난여론이 일자 지난 6일 급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존폐라는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선거 운동에 활용할 볼모로 삼고 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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