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하반신 마비가 있는 고령 환자를 뇌출혈로 숨지게 한 50대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한 요양병원 1층에서 환자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다가 방사선 촬영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 B(70)씨의 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B씨가 중심을 잃고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후 B씨는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간 압박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보름 만에 숨졌다.
법원은 A씨가 이동 과정에서 다른 휠체어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병원과 유족이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