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보험금 3억 타낸 '꾀병' 환자 수법 보니…'기가 막혀'

시간2022-05-11 06:13:1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년여간 유사한 성격의 보장성 보험 8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입·퇴원을 반복해 3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낸 '꾀병' 환자에게 대법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험사가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원고인 보험사 B사 상품을 포함해 총 8개의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가입한 보험은 모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를 지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보험이었다.

A씨는 보험 계약 체결 직후부터 약 5년간 퇴행성 관절염,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총 507일간 입원 치료를 하며 총 3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B사는 A씨가 받은 보험금 중 1억8525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B사는 A씨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한 직접 증거 없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은 정황만으로 부당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1·2·3심 모두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B사에서 받은 보험금 전액과 지연 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자신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A씨의 과세정보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아무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로만 매달 46만원가량 냈다.

A씨는 단기간에 비슷한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한 결과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친다"며 "이 같은 보험 계약은 민법이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쌍둥이 임신' 김지혜, 겹경사 터졌다…22주 거절당한 태아보험 뚫어

  • 썸네일

    임현주 둘째 딸, “4개월만에 이렇게 컸다고?” 깜짝

  • 썸네일

    '김호진♥' 김지호, 민낯+자택+집밥 완전체 '포착'…여배우의 소탈한 여름

  • 썸네일

    '9세 연상♥' 손연재, 화보 같은 엄마 모드 포착…주말엔 아들과 여의도 데이트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故 함효주, 교통사고로 떠난 별…오늘(8일) 12주기 [MD투데이]

  • '7월 결혼' 김준호 "♥김지민에 부렸던 자존심, 모두 날릴 것" [독박투어](종합)

  • 주우재, 정재형 집 화장실 휴지 보고 충격받아…"왜 수건이 걸려있어요?"

  • ‘원조요정’ 성유리, 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길래

  • '9세 연상♥' 손연재, 화보 같은 엄마 모드 포착…주말엔 아들과 여의도 데이트

베스트 추천

  • '쌍둥이 임신' 김지혜, 겹경사 터졌다…22주 거절당한 태아보험 뚫어

  • 임현주 둘째 딸, “4개월만에 이렇게 컸다고?” 깜짝

  • 김태리 이렇게 했더니 키 크더라, “중학생 때 10cm 폭풍성장”

  • 故 함효주, 교통사고로 떠난 별…오늘(8일) 12주기 [MD투데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파산설’ 저스틴 비버, 갈수록 초췌해지는 얼굴 “보는게 안타까워”[해외이슈]

  • 썸네일

    “불타는 낙하산 메고 16번 고공점프” 톰 크루즈, 기네스북 올랐다[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모든 걸 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동료들이 모든 걸 부어줬다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위기를 기회로 살린 홍명보호→'중동 원정'서 환하게 웃었다[심재희의 골라인]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