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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대리점서 억대 횡령 들키자 점주 살해한 직원… 법원의 판결은?

시간2022-05-11 15:16:3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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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스포츠용품 대리점에서 물품을 빼돌려 억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점주에게 발각되자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점주 B씨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B씨 발언에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이후 B씨 지갑에 있던 2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급받은 물건들을 공식 판매 경로가 아닌 중국 보따리상에 판매해 약 3억7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금액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횡령 사실은 지난해 8월 말께 B씨에게 발각됐고, 사건 당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B씨의 집에 방문해 변제 각서 등을 작성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채무변제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막역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까지 해 피해자는 물론 유족들도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112에 신고하거나 자수하지 않고 범행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희생되고 유족에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 형량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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