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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계획 전면 백지화 결정

시간2022-05-11 17:06:5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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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규제 차를 좁히고 경영진이 주식을 팔기 전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증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다만 공매도 개편안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요구해온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금융시장 선진화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매기기로 예정돼있던 양도소득세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보유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규제도 강화된다.

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현행 140%인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기관·외국인(105%)과의 형평에 맞게 인하한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거래소가 해당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계획서는 “필요시 서킷브레이커 대신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 적시했다.

소액주주의 분노를 사온 경영진의 대규모 비밀 주식매도도 규제 사정권에 들어간다.

앞으로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진이 몰래 주식을 팔더라도 5일 이내에 공시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주식 ‘먹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소액주주 보호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쪼개기 상장’을 금지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새 정부는 강화된 규제에 맞춰 증권범죄 대응력도 키울 계획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폐지, 경영진 먹튀 규제 등 소액주주 보호책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매도 관련 이행계획은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 상향, 상환 기간 설정 등 핵심적인 요구안을 포함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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