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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30대 여성이 위층 주민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트리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윗집 자전거 손잡이에 자신의 분비물이 묻은 휴지를 묻혀 코로나19 를 감염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층 주민은 문 위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다 A씨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분비물이 묻은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위층 주민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았다.
A씨는 위층 주민과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감염병 예방법 등 다른 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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