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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여성 혼자 있는 집에 마치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는 이 아파트에 40대 여성인 B씨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집이 마음에 드니 다음날 아내와 함께 집을 확인하겠다"고 안심시켰다.
A씨는 다음날 B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이에 놀란 B씨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을 물색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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