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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이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해당 남성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외로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긴급 체포된 A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두 차례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고령인 점을 이유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9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면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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