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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만취해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한 술집에서 술 취한 채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관 2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조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방사 B씨의 목을 밀치고, 소방장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알콜 치료를 받으며 성행개선에 노력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지나치게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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