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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부산 북구 한 길거리에서 마약 투약 상태로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지인들을 마약사범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에 대해 평소 악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전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A씨는 4일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러나 경찰 자수 직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마약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시장 안 가게에 들러 살해에 쓰일 흉기를 구입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B 씨가 돈을 갚지 않는 등 A 씨를 괴롭힌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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