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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IBK 퇴출' 조송화 '5천만원 소송' 끝까지 간다...가처분 패소→본재판→'조정'진행중

시간2022-05-15 03:03:01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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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IBK기업은행에서 계약해지를 당한 조송화가 여전히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서남원 전 감독하에서 팀을 무단이탈하는 바람에 구단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조송화는 지난 해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법무법인 와이케이 조인선 변호사를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배구단과 중소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구단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송화측은 구단에 ‘원고소가’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만약 이 소송에서 이기면 계약해지에 따른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일단 5000만원만 청구한 것이라고 한다. 보통 민사소송을 재기할 때는 이렇게 5000만원 정도만 청구한다는 것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대답이다.돈이 많을 수록 인지세 등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 배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재판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본 절차만 진행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재판부가 '조정회부결정’을 내려 조송화측과 배구단에 통보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법원조정센터’라는 소개가 있고 그 안에 ‘민사조정이란’ 설명이 있다.

그 설명을 보면 ‘민사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조리(條理)와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어 ‘소송에 비하여 간이·신속·저렴한 절차로서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조정’ 회부된 사건은 양측 피고와 원고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절차대로 ‘조정’이 진행된다고 한다. 만약 한쪽에서 거부하면 정식 재판으로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의 설명을 보면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과 기판력이 인정되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 재판절차로 이행하거나 복귀하게 되며, 불이익은 없다고 되어 있다. 물론 조정에 들어가서도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곧장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조정회부된 조송화 사건은 양측이 아직 어떠한 의견표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도 IBK 기업은행측이 조정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서초동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이미 기업은행은 조송화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보통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권자측(조송화)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많이 한다고 한다. 아니면 일부 인용을 하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명확한 판결을 받도록 유도하지만 조송화측은 기각을 당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조정이 거부되면 곧바로 재판이 진행된다. 조송화측은 길고 긴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송화가 패한다면 정신적인 충격 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된다.

[사진=마이데일리 DB]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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