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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 도중 자력에 의해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머리를 맞아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장 A(32)씨와 방사선사인 B(24)씨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0대 남성의 MRI를 촬영하며 촬영실 내부에 반입하면 안되는 금속제 산소통을 배치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MRI 가동으로 발생한 자력이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MRI 내부로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으로 인해 환자가 숨졌다.
이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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