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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 무면허는 "산재" 신호위반은 "산재 아냐"…왜?

시간2022-05-15 09:23:2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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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사망한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만에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공단은 A씨의 중과실(신호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은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A씨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재판에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됐고 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경과실과 상대방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및 제한속도 위반 과실 등이 결합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중과실이 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행한 신호위반 행위와 승용차를 (부딪혀) 손괴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며 "다만 피해자의 처벌의사 부존재, A씨 사망 등을 이유로 불기소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했던 피해자는 신호위반 차량을 예견하고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과수 분석 결과 피해자 차량의 평균속도는 시속 75km~95km로 피해자 차량이 과속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에 반해 A씨는 신호를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험을 스스로 초래했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을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고 그에 따라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근로자가 신호위반 사고로 부상을 당했더라도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닌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근로자 B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녹색 보행신호가 깜박이는 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행신호를 받고 이동하던 화물트럭과 충돌해 부상 당한 사건에서 B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화물차 운전자도 횡단하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살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B씨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원은 "범죄행위(무면허)가 사고로 인한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B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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