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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다음날 여친 집에 4번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 무죄 이유는?

시간2022-05-15 16:11:2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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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헤어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간 20대 남성 A씨에게 주거침입죄와 스토킹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 여자친구와 사실상 '공동 거주'를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A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각각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다음 날 현관문을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 B씨가 문을 열게 하는 방식으로 4차례 반복적으로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민 판사는 ▲A씨와 B씨가 번갈아가면서 월세를 내거나 반반씩 비용을 부담해왔다는 점 ▲헤어진 이후에도 A씨 짐 일부가 B씨 집에 남아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와 B씨는 거주지를 공동으로 관리 또는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토킹죄 공소기각 이유로는 △반복적 괴롭힘의 방법이었던 주거침입이 무죄인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민 판사는 "B씨가 헤어지자고 얘기했다는 사정만으론 공동생활 관계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선고는 별거 후 아내가 살던 집에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대법원이 지난해 9월 무죄를 확정한 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남편이 집에 들어간 것은 통상적인 공동장소 이용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A씨의 재물손괴 및 상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친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B씨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11시간 만에 돌려준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민 판사는 "2018년 A씨가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을 집행받은 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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