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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신한은행 부산 모 지점에서 직원이 2억원가량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614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각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4대 시중은행에서 또 횡령이 적발된 것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산 지점 횡령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12일 전국 각 지점에 ‘시재금(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돈)을 특별 점검하라’는 공지를 준법감시인 명의로 보냈다.
신한은행은 경찰에 A씨를 신고하는 법적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시행령상 횡령액이 3억원 미만이면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10억원이 기준인 공시 의무도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각 지점은 영업을 종료한 뒤 매일 시재금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12일에는 별도로 크로스 체크하라는 공지가 내려온 것”이라면서 “민감한 시기에 횡령 사건이 벌어져 은행 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 금감원 지도에 따라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마쳤음에도 이번 횡령 사건을 막지 못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은행에서는 16건의 횡령·유용 사건이 발생했다.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2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연도별로 2016년 5건(횡령·유용액 2억1000만원), 2017년 1건(7000만원), 2018년 5건(1억6000만원), 2019년 2건(1억9000만원), 2020년 2건(2000만원), 2021년 1건(8000만원)이다.
정부는 금융사 횡령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는 금융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장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준수되는지 점검하고 예방·징계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여하고 어기면 CEO를 처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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