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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관계기관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공직자 위법 행위를 감찰하고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기관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공직자 범죄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검수완박 입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
1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감사원과 선관위로부터 받은 보고를 인용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두 기관은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기관 차원 공식 입장을 국회 등에 제출한 적이 없었다. 감사원과 선관위는 “국회나 정부로부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이 처리한 검수완박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감사원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관위가 선거사범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 없게 된다. 검수완박법이 검찰은 물론 감사원과 선관위까지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범죄 적발이 더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선거사범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처분할 경우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없다 보니 자칫 재정신청 제도마저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관할 고등법원에 하는 제도다. 이의가 타당할 경우 법원이 사건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재정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법원 판단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기소권이 경찰로 넘어갔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은 선거사범이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적용받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수인데,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 수사가 막히게 되면서 정치인만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 김도읍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검찰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감사원마저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검수완박법은 반드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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