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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딸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경찰에 체포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씨(60대)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10시 11분쯤 부천시 상동 자택에서 아내 B씨(50대)와 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딸 C씨(20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발사한 가스총은 호신용으로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가 가정사 문제로 B씨와 다툼을 벌였다. 조사를 마치면 신병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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